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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0.선고 2017고정1603 판결
도로교통법위반
사건

2017고정160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7. 10. 30 .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5 : 10경 ○○○○호 ○○○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 ○○로 ○○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사거리 방면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사거리에 이르러 ○○○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고 하였으나 직진차량인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5초 동안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1.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장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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