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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정160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 15:10 경 B 올란 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홍 파초교사거리 방면에서 떡 전교사거리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영휘원 사거리에 이르러 청량리 역 방향으로 우회전 하려고 하였으나 직진차량 인 앞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5초 동안 경음기를 연속적으로 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적 조 회

1. 피해자가 제공한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조의 2, 제 46조의 3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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