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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10 2016고정495
어선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 선적 낚시 어선 C(9.77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총톤수 등 어선 검사 증서에 기재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경 통영시 여수시 돌산읍 우 두리 현대 조선소 앞 해상에서 동 선박의 상부 구조물의 폐위 용적이 3.778㎥, 규정상 톤수가 약 0.23 톤이 증가 되도록 초과 증설하였음에도 임시 검사를 받지 않고, 2015. 5. 13.부터 2016. 3. 9.까지 사이 149회에 걸쳐 위 선박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였다.

2. 관련 법령 어선법 제 13 조( 어선의 등기와 등록) ① 어 선의 소유자나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그 어선이나 선박이 주로 입항ㆍ출항하는 항구 및 포구( 이하 " 선적항" 이라 한다 )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선 원부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선박 등기법」 제 2조에 해당하는 어선은 선박 등기를 한 후에 어선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 17 조( 등록 사항의 변경) 어선의 소유자는 제 13조 제 1 항에 따른 등록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21 조( 어선의 검사) ① 어 선의 소유자는 제 3조에 따른 어선의 설비( 길이 24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제 4조에 따른 만재 흘수선의 표시를 포함한다 )에 관하여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 수산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톤수 5톤 미만의 무동력 어선 등 해양 수산 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기 검사: 최초로 항행의 목적에 사용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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