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을 징역 4월, 피고인 E를 징역 4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당사자들의 관계] 피해자 H은 1993. 경부터 현재까지 공주시 I에서 돼지를 사육하는 ‘J 농장’ 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J 농장을 경영하면서 J 농장으로 출입하는 유일한 진입로 인 피고인 E 소유의 K 전답 토지 위의 폭이 약 3m 인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를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L 마을 주민으로( 피고인 C은 마을 이장, 피고인 A은 마을 동 계장, 피고인 D는 새마을지도자, 피고인 B는 축산피해 대책위원장), L 일원의 토지 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농장으로 인해 토지 값의 하락이 예상되자, 피해자에게 J 농장의 돈사 증설 금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2017. 11. 경부터 2017. 12. 초순경까지 수회 마을 회의를 열어 J 농장의 유일한 진입로 이자 마을 주민들이 통행에 사용하는 이 사건 도로를 막아 J 농장 운영과 관련한 차량의 통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2017. 12. 17. 경 이 사건 도로에서, 피고인 A, B, C은 포클레인을 보유하고 있는 피고인 D에게 포클레인으로 도로에서 흙을 파는 등의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D는 포클레인으로 도로의 흙을 파서 약 1m 높이로 쌓은 후 땅을 판 곳에 밤나무 1그루를 심고, 도로 부근에 있던 구상나무 3그루를 뽑은 다음 위에 가로로 눕혀, 도로를 통하여 J 농장으로 출입하는 분뇨처리 차량, 사료 배달 차량 등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 사건 도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H의 농장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B, C, E의 공동 범행
가. 2018. 1. 6.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1. 6. 경 이 사건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