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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2 2016고정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부여군 C 마을 이장이고, 피고인 B는 위 마을 주민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이 위 E에서 덤프트럭 등 대형건설 장비를 이용해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면서 마을 안 길을 통행하여 마을 도로가 금이 가는 등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 14. 10:00 경 충남 부여군 C 마을회관 뒤편 마을 안 길 진입로에서, 위 진입로를 막아 피해자의 덤프트럭 진입을 방해하기 위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진입로에 트랙터로 진입도로를 막으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는 위 진입로 한 가운데에 그 소유의 트랙터를 주차시켜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태양광발전소 건설공사 현장으로 출입하는 공사차량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태양광발전소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이 제출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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