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5769 (2011.09.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3170 (2010.12.06)
제목
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 취득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매매계약서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식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이후 발생한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그로써 계약상 취득가액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계약서상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액면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2011누375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박XX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9. 27 선고 2011구단5769 판결
변론종결
2012. 4. 4.
판결선고
2012. 5. 2.
주문
1.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 1항의 '2010. 7. 7 '을 '2010. 7. 1.'로 경정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l.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2. 12. 30. 곽AA으로부터 주식회사 XX(이하 'XX'라 한다) 주식 1,500주(액면가 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6. 3 20.경 이 사건 주식 중 1,000주를 김BB에게 000원(주당 000원)에 양도 하였고, 나머지 500주는 1주당 000원으로 산정하여 주식회사 OO 주식과 교환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액을 000원,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10. 7. 1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000원(주당 5만 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그 취득가액이 000원(주당 5천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쟁점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얼마로 보느냐에 있다.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XX 부사장인 나CC 등의 소개로 2002. 12. 30 곽AA으로부터 XX 주식 4,500주를, 곽DD으로부터 XX 주식 500주를 각 매수하기로 한 사실, 그 중 4,500주 관련 계약서(갑 제3호증의 1)에는 주식대금을 000원씩 3차례에 걸쳐 분납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500주 관련 체결한 계약서(갑 제3호증의 2)에는 주식대금 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위조되었 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후 원고는 자금부족 등으로 위 000주 중 곽AA 주식 1,500주만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나머지 매수하지 않기로 한 3,500주는 원고가 최EE에게 다시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이 사건 주식 1,500주에 대한 매수대금 000원 을 곽DD 등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03. 1. 17. 곽DD 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데 이어 2003. 5. 28. 자신 계좌에서 000만 원을 대체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주식 관련 계약 경위와 내용, 그 이행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000원(주당 000원)에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식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계약 이후 발생한 채무불이행 문제일 뿐 그로써 계약상 취득가액 자체가 달라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고 산정한 정당한 양도소득세는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이 000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한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2010. 7. 7.'은 '2010. 7. 1.'을 잘못 적은 것이므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