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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고단609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위 C은 충북 청원군 D 지상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6. 청주지방법원에 위 토지와 건물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해자 E을 상대로 '4억 2,9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공사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토지와 건물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실제 소유자는 명의신탁자인 F이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도 F과 주식회사 C의 도급계약에 따라 진행되었으므로 공사대금 지급채무자는 F이고 피해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2012. 9. 19.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2013. 8.경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소장(공사대금) 사본(증거목록 순번 11번),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12번), 판결문(2012가합4692 공사대금) 사본(증거목록 순번 13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청원군 D)(증거목록 순번 15번), 판결문(2013나1007 공사대금) 등(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회사 인수 전 대표이사 당시 작성된 처분문서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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