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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06 2014고정67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청원군 C 토지의 소유자이고, 위 토지 옆 D 토지는 피해자 E이 경락을 받아 소유하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며, 위 D 토지 및 C 토지 앞 공동 진입로는 F 토지(일반도로, 국유지)와 G 토지(구거지, 국유지) 및 H 토지가 연결된 도로이다.

피고인은 2014. 3. 9.경 위 D 토지 및 C 토지 공장 앞에 있는 진입로인 위 F 토지와 G 토지 및 이에 연결된 H 토지 위에서, 피해자가 공장으로 진입할 때 위 도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위 진입 도로 위에 철재로 된 사각형 긴 막대기(각관)를 양쪽 쇠파이프에 걸쳐 X자 형태로 가로막아 놓음으로써 차량의 소통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도,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특히 수사기록 2권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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