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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0 2018고단441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의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다가 2018. 1. 1.부터는 제7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해자 C, D, E, F, G, H는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위 아파트 12개동 1층 게시판 및 승강기 안에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는 10년차 하자보수공사관련으로 하자보수업체 선정 및 계약의 부적정으로 5억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도색업체인 I에 지급하여 우리 아파트에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알림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그런데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할 당시에 위 아파트의 10년차 하자보수공사를 담당할 업체로 주식회사 I가 선정된 것은 사실이나, 실제 위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375,0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하자보수공사계약이 체결된 것은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하던 2016. 5. 25.경이었고, 공사대금이 2회에 걸쳐 1억 5천만 원가량 증액된 것도 제6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하던 시기였으며, 따라서 제5기 입주자대표회의가 활동하던 시기에 5억 2천만 원 이상의 금액이 위 회사에 지급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알림글 원본(증거목록 순번 13)

1. 하자보증이행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1. 하자보수공사계약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

1. 상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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