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가. 피고인은 2009. 11. 29. 02:00 경 화성시 E, 2 층에서 처인 피해자 F( 여, 51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꺼 내 들고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한 후 칼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그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발등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 15. 1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는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냄비를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1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광대뼈, 상악의 복합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 09: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중순 11: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 뒤편에 있는 가스통을 가지고 와 밸브를 열고 “ 집을 폭파시키겠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0. 24. 22: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성당에 다녀오자 “ 어떤 놈 하고 놀아나고 왔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부분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건강보험 요양 급여 내역,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