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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0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 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친동생 인적 사항을 불러 주어 교통 전산망 내의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자 서명란에 친동생 명의로 전자 서명한 후 교통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 ㆍ 행사하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 명란에 친동생 명의로 서명한 후 교부하여 위조 ㆍ 행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12% 로 그 수치가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서 중 증거의 요지란 2 행의 ‘ 각 음주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는 ‘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의 오기이고, 증거의 요 지란에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이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 ㆍ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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