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14. 0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수침 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위 제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2018. 1. 14. 01:06 경 제 1 항 기재 B 앞 도로에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경사 E에게 단속되어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형인 F의 이름을 말하면서 평소 외워 두었던
F의 주민등록번호인 ‘G’ 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어 F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지구대 순경 H이 운전자 ‘F’ 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를 입력한 후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A 단 말기에 F라고 서명한 다음, 위 서명이 교통 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순 번 5.)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 -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범행 직후 주민 등록법위반 사실을 밝힌 점, 음주 운전으로 2011. 7. 경 1회 벌금형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