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2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D 와 그 아내 E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D는 E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 가단 55440호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여 2018. 9. 18. ‘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 1/2 비율에 따라 원고와 피고에게 각 배당한다.
’ 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 B은 2018. 9. 27.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 전부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이하 ‘ 피고 B 명의의 가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다.
피고 D는 2018. 10. 2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8. 10. 29. 임의 경매 개시 결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을 받았고,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 이하 ‘ 원고들’ 이라 한다) 은 위 경매 절차( 이하 ‘ 이 사건 경매 절차 ’라고 한다 )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7 지분씩을 매수하고, 2019. 11. 22. 원고들 명의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9. 12. 3.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2019. 11. 27.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전부 이전 등기( 이하 ‘ 피고 B 명의의 본 등기’ 라 한다 )를 마쳤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소유 지분은 E 소유의 1/2 지분 중 1/7 인 각 1/14 로 경정되었다.
마. 한편, 피고 D의 생수 대리점 직원인 G은 2019. 12. 9. 피고 B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 전부 이전 등기를, 피고 D의 처남인 H는 2019. 12. 16. 위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내지 17, 21 내지 23호 증(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