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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573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1. 8.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9211호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1. 23. ‘피고는 원고에게 30,000, 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10. 21.부터 2016. 10.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해 C이 전주지방법원 2019나246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9. 11. 21. 항소각하되었으며, 위 판결은 2018. 1.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9. 1. 30. C 명의로 2019. 1.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이하 위 지분을 ‘이 사건 C 명의 지분’이라고 한다.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날 같은 등기원인으로 C의 배우자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C 명의 지분에 관하여 2019. 3. 8. 딸인 피고 명의로 2019. 3.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 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C 명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을 체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위 지분에 관한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C 명의 지분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로서 피고 명의로 등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부양해야 하는 부모님의 거주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C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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