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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5 2016가단6166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호텔’이라 한다) 등을 상대로 건축자재임대료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85)을 제기하여 2015. 7. 2. 위 법원으로부터 ‘소외 호텔은 원고에게 73,496,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7. 2.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이후 원고는 2016. 11. 4. 소외 호텔에 대한 위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소외 호텔의 피고들에 대한 서귀포시 E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채권 중 94,603,839원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6타채566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27. F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졌고, 이후 유한회사 세모유동화대부(이하 ‘세모유동화대부’라 한다)가 F의 매매예약권리를 양도받아 2016. 8. 16.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16. 8. 16.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6. 7. 22.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2016. 9. 30. 19/3002 지분에 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권리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들은 2016. 9. 30.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회사는 2983/300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9/3002 지분에 관하여 2016. 8.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의 본등기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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