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2.14 2012노47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에서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였음에도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이를 동의한 것으로 증거목록에 기재하였다. 그런데 그 동의 여부에 대하여 공판조서에는 기재된 바 없고, 피고인이 부동의한 것이 명백한 이상 이는 명백한 오기로서 위 증거목록의 기재에 대하여 절대적 증명력을 부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작성의 각 진술조서에 대하여 부동의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C에 대한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거나 또는 고소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부재 중 벌어진 일에 관하여 F로부터 들은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한 것이어서 무고의 범의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고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1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