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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3 2014노13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한 작업은 캔 스프레이 부분도장으로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정비업 등록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압수수색영장 없이 무단 침입하여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 위법하게 수집되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2571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거목록의 기재에 의하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자동차불법정비업소고발, 진술서, 현장사진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달리 위 공판조서 및 증거목록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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