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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노471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채증법칙 위반 ⑴ G, H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 F으로부터 톤백(1톤 짜리 마대) 상차 작업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내용으로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⑵ 카톡사진도 전문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⑴ 피해자의 원심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고, G, H가 피해자로부터 들었다는 내용과도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다.

⑵ 상해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⑶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채증법칙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카톡사진 ㈎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에 의하면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고, 한편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며,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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