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2.06.14 2011도12571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공판조서의 기재가 명백한 오기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판기일의 소송절차로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조서만으로써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력은 공판조서 이외의 자료에 의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므로, 검사 제출의 증거에 관하여 동의 또는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피고인의 의견이 증거목록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 증거목록의 기재는 공판조서의 일부로서 명백한 오기가 아닌 이상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64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49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관련 법률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증거기록 제229쪽 이하) 및 경찰 진술조서(2회)(증거기록 제149쪽 이하)는 피고인이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 하였다가 제7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은 그것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모두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위 증거들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의 동의 및 증거목록의 기재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