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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55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5529』 피고인은 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는 B의 운영자이자, C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인천 서구 D건물 E호 소재 B 사무실에서, F가 운영하는 C와 거래를 중개해 주면서 알게 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운영자 H에게 전화를 걸어 “회로인쇄기판 T5 846mm 8,000개를 납품해주면 2018. 2.말까지 대금을 입금해주겠다. C와 B가 동일한 업체이니 이번에는 C가 아니라 B로 세금계산서를 끊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20.경 세금체납이 시작되고 2017. 8. 7.경부터 I에 대출금 연체가 시작되자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은 후 그 납품대금으로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후 B는 폐업할 계획이었고 C는 별개의 사업체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2018. 1. 8.경 5,808,0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시경부터 2018. 3.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173,200원 상당의 회로인쇄기판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2019고단8854』 피고인은 ‘J’라는 상호로 PC기판(PCB)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K는 ‘L’라는 상호로 조명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15:21경 인천 서구 M건물, N호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PCB 납품계약 의뢰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작업을 하려면 전기를 돌려야 하는데 전기세를 낼 돈이 필요하니 이번에는 PCB 제작에 필요한 선급금을 2,300,000원만 보내 달라. 그러면 1-2주일 내 PCB를 납품하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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