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22』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13.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다음 달까지 변제해 줄 테니 있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은 약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를 수개월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이 어려웠으며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3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19.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영업 이사 F에게 전화하여 “PCB를 납품해 달라. 대금은 월말 마감 후 45일이 되는 날 현금으로 결제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D은 약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PCB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9. 시가 합계 15,998,400원 상당의 PCB 9,600개, 2016. 9. 20. 시가 합계 666,600원 상당의 PCB 400개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7.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18. 안산시 상록 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이번 달에 선수금으로 1억 원이 들어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전에 나 때문에 손해 본 돈까지 모두 갚아 줄 테니까 1,500만 원만 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