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12.11 2015가단20812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반도체장비 및 부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한국쓰리엠(3M) 주식회사의 대리점이고, 피고는 멤스(MEMS)마이크(이하 ‘이 사건 마이크’라 한다)를 개발하여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납품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2.경 이 사건 마이크 생산을 위하여 부품의 일부인 PCB를 전문 PCB업체로부터 공급받아야 하였고, 위 PCB 제작을 위한 부품인 ECM(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의 공급가능 수량, 단가를 한국쓰리엠 주식회사에 확인하였다.

다. 한국쓰리엠 주식회사의 대리점인 원고는 2013. 3. 22.부터 2013. 5. 7.까지 이 사건 물품 중 C1012 10,720장, C2006 9,780장을 한국쓰리엠 주식회사에 발주하였고, 2013. 4. 22.부터 2013. 10. 30.까지 이 사건 물품 중 C1012 5,000장, C2006 9,780장을 매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경부터 2014. 2.경까지 PCB업체들인 A, B, C, D에 이 사건 물품 중 합계 C1012 약 4,800장, C2006 약 5,660장을 납품을 하였고, 위 업체는 PCB를 제작하여 원고에게 납품하였다.

마. PCB업체들은 이후 2013. 8.경부터 2014. 8.경 사이 피고에게 단가 문제, 기술상의 어려움 등으로 제작납품하는 것을 포기하였고, 피고는 중국 PCB 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았다.

바. 현재 이 사건 물품 중 원고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C1012 120장, C2006 3,560장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27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와 피고가 ① 이 사건 제품의 계속 공급에 관하여 최초 합의한 점, ② 공급받을 제품을 결정한 점, ③ 제품의 단가를 결정 및 변경한 점, ④ 제품의 발주 및 재고 수량을 결정한 점, ⑤ 제품의 납품처 및 납품처 변경도 결정한 점에 비추어, 제품을 계속 공급하는 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