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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9 2020고정16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액 티 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2020. 9. 3. 00:30 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374에 있는 압량 네거리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다 전방 적색 신호를 보고 정지하던 피해자 E( 남, 56세) 운전의 F 법인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남, 4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사고로 피해자 H( 주) 소유의 F 법인 택시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내사보고( 방 범용 CCTV 확인), 내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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