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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2 2017고단3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6. 06:50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23길 6 명가 영명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80 얌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2 항 2호, 44조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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