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01:51 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80길 32 해 공공원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천면 로 36길 22 굽은 다리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