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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6 2018고단8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31. 06:00 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 주점 ’에서, 영업이 종료되었음에도 “ 술을 가져와 라” 라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주점 셔터를 발로 2회 차 수리비 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31. 08: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노래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이 귀가를 권유하자, “ 꺼져 라,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I의 눈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 각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136조 1 항, 366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 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 항, 69조 2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의 범죄이나 동종 범죄가 아닌 점,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재물 손괴는 변상하고 합의하였고 공무집행 방해는 피고인이 수 차 찾아가 사 과하는 모습에 진정성을 인정하여 피해 경찰 관이 확인서를 써 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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