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9 2016고단2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23:52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의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