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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정323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 너는 손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잠시 술집 밖에 나가 있던 피해자의 남편 F이 때마침 들어오는 것을 보고 F을 비롯한 술집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 저년 G 하고 잤어

”라고 외치고, F이 발언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도 “ 어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G 와 자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 제출 녹음 파일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하나, 위 술집에 있던

H는 피해자와 친분관계가 없던 사람인 점, H는 피고 인과의 친분관계로 우연히 피해자 측과 같은 술집에 있었던 점, 설령 피고인과 H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고

하여도 피고 인의 위 발언 내용에 대하여 전파 가능성이 부정될 만큼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친분이 두텁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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