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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7가단1426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23.부터 2019. 1. 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11. 7.경 피고가 운영하는 ‘C’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손님인 원고로부터 “너는 손님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것 같아”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원고와 말다툼을 하다가, 잠시 술집 밖에 나가 있던 원고의 남편 D이 때마침 들어오는 것을 보고 D을 비롯한 술집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저년 E하고 잤어”라고 외치고, D이 발언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도 “어 책임질 수 있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은 원고는 E와 자거나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정323호). 나.

원고는 2017. 10. 2.경 위 ‘C’ 술집에서 얼마 전 피고가 원고가 다른 남자와 잠을 잤다는 말을 하고 다녀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일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에게 “에휴, 이 더러운 년아. 그렇게 술 팔고 싶냐. 이년아, 이 그지 같은 년이 있나. 정말 싸가지 없는 년이네, 이 씨 병신 같은 년이네. 야 아무리 술 팔아도 이년아 입은 합부로 팔지 마 이년아.”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고약2857호). 다.

원고는 2018. 5. 16.경 D과 협의이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9,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6. 11. 7.경 원고의 남편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저년 E하고 잤어”라고 외치고, D이 발언에 책임질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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