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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1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3』 피고인은 2016. 12. 12. 01:4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포장마차’ 술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F 등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씨 발년’, ‘ 썅 년’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손님들을 술집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817』 피고인은 2017. 2. 16. 23:10 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라고 수차례 욕을 하는 등 약 25 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2017 고단 18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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