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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4노1765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3년경 피해자 소유의 솜이불에 불을 붙여 일반물건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대부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앞으로 알코올중독 치료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문 제2면 위에서 제9행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은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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