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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5고단4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매그너스 의료재단 소유의 B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0. 0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C에 있는 D주유소 맞은편 과적검문소 앞 노상을 춘천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주행하였다.

그 곳은 설악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연결되는 편도 2차로의 도로와 합류되면서 진행차로가 감소되는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이동 상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입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우측 갓길에 설치된 충격흡수시설을 들이받았다.

특히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에는 환자인 피해자 E(여, 48세)이 누워 있는 상태이었으므로 출발 전에 안전벨트 착용을 점검하고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피고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스타렉스 차량의 뒷좌석에 누워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내부와 부딪히면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2015. 1. 11. 서울 아산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초동조치 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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