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3.13 2013노154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있으나, 피고인이 알코올 남용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중 D, J, S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었고, 출소한 이후에는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소의 약물치료강의도 성실히 수강하고, 알코올중독 문제를 적극적으로 고쳐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