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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6. 3. 8. 03:13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출입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세)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을 껴안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쳐내었다.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여 위 업소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위 업소 밖으로 나가고 그 사이에 피고인의 후배인 성명불상자가 연락을 받고 도착하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키 작은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폭행할 대상자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를 들어 올렸다가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에 피고인도 성명불상자의 폭행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성명불상자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E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E의 일행인 피해자 F(22세)이 다가가 이를 만류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막기 위해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왜 경찰이 오지 않느냐“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 쪽으로 가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입 주위를 3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들이받으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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