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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3 2014고정16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 00:20경 서울 용산구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일명 C)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택시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냥 지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은 위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성명불상자는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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