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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가합2004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가 2008. 8.경 공고한 ‘풍기-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입찰하여 공동낙찰자로 선정된 후, 같은 해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9,129,557,280원, 공사기간 2008. 11. 3.부터 2012. 11. 3.까지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대표계약자: 현대아산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골재 144,000㎥의 공급에 관하여 ‘A: 경북 영주시 B’, ‘운반거리: 9.1km ’로 기재되어 있었던바,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혼합골재운반비의 단위단가를 루베(㎥)당 10,127원으로 산출한 뒤 그 산출내역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 위 산출내역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청구 등 주장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피고가 원고들에게 제시한 설계도서상 운반거리를 근거로 혼합골재운반비 등을 산출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운반거리는 위 설계도서상 운반거리보다 긴 18.8km 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운반거리 연장으로 인한 청구취지 기재 상당의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의 사전절차인 설계서 열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한 뒤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골재원이나 그 운반로가 변경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만으로는 관련법령상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골재원이나 그 운반경로 등 양 지점에 관한 변경은 없고, 다만 양 지점의 실제 운반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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