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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7 2014가단2169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2013. 11. 14. 공고한 ‘선원면 연리 만월포 뜰 소하천 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입찰하여 낙찰자로 선정된 후, 같은 달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6,512,360원, 공사기간 2013. 12. 4. ~ 2014. 3. 3.로 정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공사의 시공구간이 변경단축되고, 공사에 쓰일 사석 등 자재 운반거리가 운반거리조견표상 6.3km에서 17km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2. 11. 선급금으로 7,37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4. 3. 18.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2억 4,530만 원으로 감액한 변경계약체결통지를 한 후 같은 달 21. 나머지 공사대금 1억 7,160만 원(= 2억 4,530만 원 - 7,37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공사구간(설계) 변경과 자재 운반거리 증가로 인해 공사비가 32,451,078원 증액된다는 내용의 실정보고를 하고 피고의 승낙아래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가 2014. 3. 18. 일방적으로 통지한 변경계약은 무효이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은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은 원고가 한 실정보고에 따라 278,963,438원(= 246,512,360원 32,451,078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33,663,438원(= 278,963,438원 - 245,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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