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130,296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9.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31. 피고에게 서울 양천구 A아파트의 승강기홀과 복도에 대한 리노베이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 주었다.
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은 2013. 11. 1.부터 2014. 2. 28.까지, 공사금액은 9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3년(준공일 기준), 하자보수보증금율은 10%, 지체상금율은 공사금액의 1/1000로 약정되었다.
다. 당초 계약 시 설계도서상 타일수량 등이 실제 필요량보다 부족하니 공사금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4. 3. 21. 공사계약의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다.
공사금액이 당초 공사금액보다 69,352,78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증액된 969,352,78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변경되었고, 준공일은 2014. 2. 28.에서 2015. 5. 15.로 연장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1. 7.부터 2014. 3. 25.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총 902,290,86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당초 계약 시 작성된 설계도서상 타일수량보다 실제 필요량이 14,740,000원 어치 부족하였음에도 원고가 공사에 문외한인 점을 이용해 실제 필요량이 69,352,780원(부가가치세 포함) 어치 부족하다고 기망해, 이에 속아 실제 필요량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원고와 사이에 공사금액을 69,352,780원(부가가치세 포함)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사기, 예비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위 변경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 피고 사이의 공사계약은 당초 체결한 계약으로 돌아갔다. 2) 피고가 시공한 이 사건 공사 중에 미시공하거나 오시공한 하자가 있다.
그 하자보수에 14,480,296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