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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7.20 2016나2665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8. ‘풍기-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13,6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48개월, 입찰 및 계약방법을 내역입찰 및 장기계속공사 등으로 정하여 입찰공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위 공사의 수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현대아산)를 구성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위 풍기-단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중 2공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후 2008. 10. 28.경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을 2008. 11. 3.부터 2012. 11. 3.까지(이후 약정 준공일자가 2015. 12. 31.로 변경되었다)로, 계약금액을 9,129,557,280원으로 정한 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고가 2006. 10. 작성한 실시설계보고서에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골재 144,000㎥의 공급에 관하여 “A 위치: 경북 영주시 B, 운반거리: 9.1km ”로 기재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혼합골재운반비의 단위단가를 루베(㎥)당 10,127원으로 산출한 산출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한 후 그 산출내역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A의 위치는 위 실시설계보고서와 같았으나 그 실제 운반거리는 18.8km 이어서 위 실시설계보고서의 운반거리 기재에 오류가 있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은 구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2009. 8. 6. 행정안전부예규 제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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