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 주식회사 B가 그 공장을 이전하는 전체 사업 중 일부인 CVD 기의 이전 및 설치 부분을 주식회사 비전 인텍에 하도급한 것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가 규정하는 ‘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 지는 사업으로서 그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또 한 이 사건 공사현장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공장으로서 피고인들 만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예방 조치인 단전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단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들의 과실이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무죄부분에 관한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원심의 형량( 피고인들 각 벌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산업안전 보건법 제 29조 제 1 항 제 1호가 규정하는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의 사업주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은 작업 발판의 설치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에 의한 각 산업안전보건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이 사건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형벌 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점(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265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