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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4노214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고, 특히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 이후에도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5.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앞서 본 2012. 2. 11. 판결이 확정된 죄 역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위 각 판결의 범죄사실 대부분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 "피고인은 2013.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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