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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14 2019고정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이하 ‘A죄’라 한다)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25.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과 2014. 4.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이하 ‘B죄’라 한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은 피고인이 위 B죄의 판결확정일인 2015. 5. 28.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B죄의 범행일자는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2012. 2. 25. 전이므로,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B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5. 5. 28. 판결이 확정된 B죄와 이 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범행일자 2014. 2. 6.)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범행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에 대하여 징역 5년, 사기죄(범행일자 2015. 5. 28. 이후 2015. 10. 1. 전)에 대하여 징역 2년, 무고죄 등(범행일자 2015. 10. 1. 이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6. 사기죄(범행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에 대하여 징역 1년, 사기죄(범행일자 2015. 5. 28. 이후 2015. 10. 1. 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사기죄(범행일자 2015. 10. 1. 이후 2018. 2. 8. 전) 및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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