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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6 2020고정167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16. 16:00경 익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의 집에 이르러, 평소 익산시 D 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던 피해자가 동네 주민들과 주택개발사업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열린 문을 통해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주거지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2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3면)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고 폭행을 한 사실 또한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및 목격자들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왔고 나가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에 부합하는 상해 부위 및 정도에 관한 진단서 내용,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라 판시와 같은 주거침입 및 상해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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