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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1.22 2018고단10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집 앞에 이르러 평소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유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의 집 방충망 및 창문을 뜯어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8. 19: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피해자의 배우자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의 원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8. 10. 11. 17:50경 김천시 D시장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대구 서구 서대구로 295에 있는 북부시외버스터미널을 경유하여 김천시 황금동 일대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 121,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택시영수증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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