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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27 2013고합35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19. 09: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려 본 뒤 아무런 대답이 없자 현관문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가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안방에서 문소리를 듣고 나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넘어뜨린 뒤 저항하는 피해자의 왼손 중지 손가락과 왼쪽 귀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수지 중위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소견서, 회답서(수사기록 제115쪽)

1. 정신감정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수사기록 제109쪽),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제1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질성 인격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유형의 결정]

가.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나.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 없음 [특별양형인자] ㆍ 감경요소 : 심신미약 ㆍ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상해죄 : 징역 4월 ~ 1년 6월(기본영역) 수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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