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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1.09 2020고정10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그 배우자(사실혼)인 C에게 부탁하여 피해자 B(여, 45세)에게 200만원을 빌려주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대로 갚지 않고 전화를 피한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2019. 9. 29. 15:30경 경남 고성군 D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E호 현관에 이르러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현관문을 조금 열자, 갑자기 현관문을 잡아당겨 연 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내 돈 받으러 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신발장 쪽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위 신발장의 모서리에 부딪혀 찢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46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항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주거침입의 점에 부합하는 진술기재(수사기록 161면)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1면) [피고인 B]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 A의 진술 중 ‘싸움 과정에서 서로 머리채를 잡았다’는 부분은 일관된 점, 피고인이 신발장 부근에서 넘어질 때 A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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