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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18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14. 16:34 경 거제시 고 현로 105 신 현지 구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 경 거제시 고현로 73-2 GS25 거제 고현 햇님 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 소유인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15. 02:05 경 거제시 고현 천로 52 거제 수협 거제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5 경 거제시 사등면 거제대로 5770 오엘 르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소유인 D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전과 2회 있음 피고인은 범죄사실 1 항 기재 범행으로 음주 단속된 다음날 또다시 범죄사실 2 항 기재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본인 소유의 차량을 폐 차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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