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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1 2020고단2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3. 03: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28번길 3 창원교육지원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었으며 그곳은 평소 제한최고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48km 이하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속 약 52km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도로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3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척수 타박상 및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표시(2020. 11. 5. 접수)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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