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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1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버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8. 07:13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13-8 앞에 있는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염곡사거리 쪽에서 양재역 쪽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버스승강장 부근이고 당시는 날씨가 흐린 새벽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버스승강장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없는지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그 곳 도로 우측 인도에서 중앙 버스승강장 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63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사지마비,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차량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전원환자소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1. 피해자 상태관련 보고(피해자 담당의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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