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1]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10. 10. 26. 18:28경 남원시 D에 있는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소유 축사 부근 도로에서 E SM52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송동 방면에서 세전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였고, 망인은 위 도로를 C와 같은 방향으로 경운기(이하 ‘이 사건 경운기’리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C는 망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위 경운기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아 망인이 땅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미만성 뇌손상, 상세불명의 척수 압박, 척추협착(목 부위) 등의 상해를 입고, 불완전 사지마비, 인지행동장애 등의 상태에 있다가, 제1심판결 선고 후 당심 계속 중인 2020. 2. 13. 사망하였다.
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이고,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C는 이 사건 사고 발생으로 인해 2011. 4. 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1고단12),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으로 망인이 부상을 입은 후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이 입은 손해를 망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망인의...